•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셨나요?
  • 1:1 문의하기
  • 서비스 - 저작권
  • 만든 곡에 대해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 업데이트
  • |
  • 2008.10.22
  • 기본원칙 :
    개인이 만든 곡에 개인적인 이용은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만, 상업적 이용은 제한합니다.

    답변형태 :
    베타서비스 기간에 뮤직쉐이크로 만든곡은 개인적인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적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으며, 상업적인 용도는 문의를 통해 협의 후 이용가능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차후 상업적 이용 관련한 서비스가 오픈 예정입니다.

    내부정책 :

    ■ 제 15 조 (곡의 저작권)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이 제작한 곡은, 곡을 만들 때 회원 본인이
    창작한 것 (작사, 작곡, 나레이션, 랩 등)을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복합조립" 형과 단순히 제공되는 음원데이터로만 곡을 제작한 "단순조립" 형 두가지로 나뉩니다.

    1) "단순조립" 형의 저작권

    ① "저작재산권" : 작곡자 권리, 작사자 권리, 편곡자 권리 모두 "회사"에 있습니다.
    ② "저작인접권" :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기획자,제작자), 실연자(가수,연주자)의 권리 모두 "회사"에 있습니다.
    ③ "편집저작권" : 음원데이터를 단순히 조합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기타 표기되지 않은 권리는 "회사"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복합조립" 형의 저작권

    ① "저작재산권"에서 녹음 파일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저작재산권"에서 음원데이터 조합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③ "저작인접권" :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기획자,제작자), 실연자(가수,연주자)의 권리 모두 "회사"에 있습니다.
    ④ "편집저작권" : 음원데이터를 단순히 조합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⑤ 기타 표기되지 않은 권리는 "회사"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통
    이용자는 조립된 결과물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의 사용권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용자는 자신이 만든곡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소정의 비용을 통해 사용권을 획득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자신이 만든 곡을 사용할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 소정의 비용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싸일런트뮤직밴드는 이용자가 만든곡을 판매할 권한 일체를 공동으로 위임받습니다.
    곡에 대한 권한은 공동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싸일런트뮤직밴드는 마음대로 곡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가 만든곡이 판매되면, 판매 금액의 10% Reward 를 제공합니다.
  • 자기가 만든 곡인데도 구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 업데이트
  • |
  • 2008.10.22
  • 유저님께서는 약관에 명시된 15조에서 '편집저작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음원은 회사에서 개발한 저작재산권인 만큼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는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 어느 순간 제가 등록한 곡이 지워졌습니다.
  • 업데이트
  • |
  • 2008.10.22
  • 회원님께서 뮤직쉐이크의 음원을 사용하지 않거나 거의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기성곡(한국내의 곡을포함하여 저작권 관련 조약에가입된 외국의 곡들도 포함합니다.)의 경우 통보후 삭제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기성곡을 등록할 경우 (주)싸일런트뮤직밴드는 음반협회 등에 저작권 침해신고를 직접합니다.

    이 경우 캐시로 환불이 되지 않으며 3자에 의한 저작권침해 신고가 법원에 정식 접수된 경우,
    기성곡을 올리신 회원님께 모든 책임이 주어집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0-14 103호 (주)싸일런트뮤직밴드 대표이사 윤형식
사업자등록번호 : 120-86-7939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강남 제 285호
Email : help@musicsha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