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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림] 뮤직쉐이크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관련하여
  • 조회수 :
  • 13976
  • 2013.07.20
  • 12:07:10

안녕하세요뮤직쉐이크 운영자입니다.

 

최근 뮤직쉐이크 소프트웨어(프로그램)를 다운받아 공공장소에서 당사 승인 없이 교육소프트웨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관련하여 사용 안내드립니다.

 

당사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뮤직쉐이크 소프트웨어는 공공장소에서 교육용 소프트웨어로 사용할 수 없으며개인이 개인PC에 다운받아서 뮤직쉐이크 사이트내에서 활용하거나개인적인 용도에 국한하여 소액유료 결제 후 결과물 사용이 가능합니다.

 

뮤직쉐이크 소프트웨어를 교육용으로 사용을 원하실 경우정식으로 뮤직쉐이크 교육용 버전("뮤직클래스")을 구매/계약을 통해 사용가능하며당사 사이트에서 뮤직쉐이크를 사용하여 조립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용도 이외의 음반발매사용공공목적사용불특정다수가 보는 동영상/게임/웹서비스 배경음악사용상업적사용은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해야 합니다이를 위반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7월 22일부터 시행)

 

관련해서 문의사항은 help@musicshake.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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