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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뮤직쉐이크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관련하여
- 조회수 :
- 13976
- 2013.07.20
- 12:07:10
안녕하세요. 뮤직쉐이크 운영자입니다.
최근 뮤직쉐이크 소프트웨어(프로그램)를 다운받아 공공장소에서 당사 승인 없이 교육소프트웨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관련하여 사용 안내드립니다.
당사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뮤직쉐이크 소프트웨어는 공공장소에서 교육용 소프트웨어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이 개인PC에 다운받아서 뮤직쉐이크 사이트내에서 활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국한하여 소액유료 결제 후 결과물 사용이 가능합니다.
뮤직쉐이크 소프트웨어를 교육용으로 사용을 원하실 경우, 정식으로 뮤직쉐이크 교육용 버전("뮤직클래스")을 구매/계약을 통해 사용가능하며, 당사 사이트에서 뮤직쉐이크를 사용하여 조립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용도 이외의 음반발매사용, 공공목적사용, 불특정다수가 보는 동영상/게임/웹서비스 배경음악사용, 상업적사용은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7월 22일부터 시행)
관련해서 문의사항은 help@musicshake.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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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10